사 설
사 설
  • 충청타임즈
  • 승인 2007.02.20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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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이 살아 숨쉬는 생태도시로
연기·공주의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에 지나친 절토, 성토 등으로 철새 서식지가 수몰되거나 생태계가 크게 훼손될 우려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재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대전환경연합, 계룡산보전시민모임, 충북 생명의 숲 등 충청권 13개 환경단체는 행정도시개발계획에 지반고를 필요 이상으로 높게 설정, 과도한 절토와 성토가 예상된다고 했다.

때문에 환경단체들은 계획지반고를 재설정해서 절토와 성토를 최소화해 환경 훼손이나, 생태계 변화를 예방하는 한편, 오는 6월로 예정된 지구단위계획수립 이전에 소하천 존치와 실개천 재조성 방안이 제시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행정도시 개발계획에서 환경보전면적을 전체의 52%인 1164만평으로 책정하고 이곳에 녹지공간을 조성할 계획이지만, 이중에는 공원과 광장, 운동장 등 환경보전과는 거리가 있는 인공시설이 포함돼 실제 환경보전면적은 계획보다 훨씬 좁아질 수밖에 없다. 행정도시는 전체면적의 절반 이상을 환경보전지역으로 설정, 풍부한 녹지공간에 숲과 물이 어우러진 생태도시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데 이에 어긋나지 않을까 걱정되기도 한다.

환경단체들은 또 희귀 동·식물의 서식지인 합강리지역에 수중보를 설치하면 하천생태계가 변할 수 있는데다 미호천 하류도 오염될 우려가 크다고 지적, 수중보설치를 전면 백지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합강리엔 멸종위기의 수달과 삵을 포함, 10여종의 포유류와 원앙, 황조롱이 등 법정보호종인 천연기념물 15종이 서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행정도시의 가장 큰 특징은 도시중심부를 녹지공간으로 조성하고, 그 둘레에 도시를 형성하는 환상형도시구조라는데 있다. 행정도시가 환경친화적 도시의 특징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이들 야생동물들과 자연, 인간이 혼연일체가 되어 함께 살 수 있는 생명력 넘치는 도시가 돼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환경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철저한 환경영향조사를 거쳐 환경훼손을 최소화해야만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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