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딸 아이 `억울한 죽음' 밝혀주세요”
“장애인 딸 아이 `억울한 죽음' 밝혀주세요”
  • 조준영 기자
  • 승인 2018.02.21 19:5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주희양 의문사 … 모임' 충주 성심맹아원 사건 재심 요구
▲ '김주희양 의문사 사건의 진실을 찾는 사람들 모임'은 21일 청주 성안길에서 출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단체는 진실규명을 위한 100만인 서명운동과 함께 유족지원 활동을 펼치기로 했다. /김주희양 의문사 사건의 진실을 찾는 사람들 모임 제공
“고(故) 김주희양 의문의 죽음에 대한 진실을 규명하라.”

2012년 충주 성심맹아원에서 발생한 뇌병변장애아동 의문사 사건에 대한 진실 규명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김주희양 의문사 사건의 진실을 찾는 사람들 모임'은 21일 출범 기자회견을 열어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의 억울한 죽음이 반복되지 않도록 재심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양 부모는)딸의 억울한 죽음에 대한 진실을 밝히기 위해 싸웠지만, 증거·증인·사실의견조회서는 채택조차 되지 않았다”며 “진상 규명은 물론 초동수사, 사건이 매우 편파적으로 적용됐다”고 지적했다.

이 단체는 100만인 서명운동과 함께 유족지원 활동을 펼치기로 했다.

김주희양(당시 11세)은 2012년 11월 8일 충주성심맹아원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김양은 머리가 의자 팔걸이와 등받이 사이에 끼어 있던 상태였다.

검찰은 담당교사 A씨 등을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조사했으나 김양의 죽음과 뚜렷한 인과관계가 없다며 불기소 처분했다.

이에 김양 부모가 반발해 2015년 7월 21일 대전고법에 재정 신청을 냈고, A씨는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사망한 아동을 제대로 보호하지 않은 과실은 인정되지만, 그 과실로 아동이 사망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며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도 지난해 11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A씨의 업무상 과실이 피해 아동의 사망원인이 됐다는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한 원심을 확정했다.

/조준영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