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 스포츠센터 화재참사 건물주 첫 공판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참사 건물주 첫 공판
  • 이준희 기자
  • 승인 2018.02.08 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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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측 “사실 관계·평가부분 혼재 추후 답변” … 새달 8일 2차 공판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 건물주 이모(53)씨의 첫 공판이 8일 청주지법 제천지원 2호 법정에서 열렸다.

형사합의부(재판장 신현일) 심리로 열린 이날 공판에서 검찰은 “화재 피해 방지 의무가 있는 건물주가 소방점검대행업체로부터 스프링클러 등 37건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통보를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화재 발생 당시 목욕장과 헬스장 등 이용 손님들을 적극적으로 대피하게 하지 않아 29명이 희생되고 많은 부상자가 발생하게 했다”고 공소를 제기했다.

이씨 측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 사실을 인정하느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 관리과장 등 2명의 직원이 기소가 안 됐고 함께 심리가 이뤄질 수도 있다”며 “사실 관계와 평가부분이 혼재한 점 등으로 나중에 답변하겠다”고 밝혔다.

유가족 A씨는 “29명의 희생자 영혼이 자유롭게 저세상에 갈 수 있도록 엄청난 참사를 일으킨 건물주를 엄단해 달라”고 재판부에 당부했다.

재판부는 건물주 이씨와 관리과장 등 직원 2명의 추가 기소 여부와 공소사실 유무는 다음 기일에 진행하기로 했다. 2차 공판은 다음 달 8일 오전 10시 50분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건물주 이씨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칟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지난달 23일 구속기소됐다.



/제천 이준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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