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구역 변경땐 주민의견 수렴 의무화
하천구역 변경땐 주민의견 수렴 의무화
  • 권혁두 기자
  • 승인 2018.02.01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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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발의 `하천법 일부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앞으로는 하천구역을 변경할 때 지역주민의 의견 청취가 의무화 된다.

자유한국당 박덕흠 의원(보은·옥천·영동·괴산·사진)은 1일 “지난해 대표 발의한 `하천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앞으로 정부가 하천구역을 변경할 때 지역 주민의 의견을 의무적으로 들어야 한다.

그동안은 하천기본계획 수립기준 등에 대해서만 주민의견을 들었다.

이 때문에 수립 기준 변경에 따라 하천구역에 편입될 때는 이를 미처 알지 못하는 주민의 재산권 침해가 우려됐다.

실제로 옥천은 2016년 말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이 홍수시 안전을 이유로 6개 읍·면 160만7000㎡의 하천구역을 확대고시하면서 주민 설명이 미흡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뒤늦게 이를 알게 된 주민의 분노가 폭발했고, 민원을 접수한 박 의원은 즉시 국토부 관계자 등을 옥천군청으로 불러 주민 의견을 직접 전달하고 해제를 촉구하는 주민 간담회를 개최했다.

박 의원은 이어 지난해 5월 “하천구역 결정·변경은 주민재산권에 직접적 피해를 주는 만큼 신규 편입토지 소유자의 의견수렴 절차를 의무화해 재발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며 하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옥천 권혁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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