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활용 신약개발 현행법과 충돌”
“인공지능 활용 신약개발 현행법과 충돌”
  • 이형모 기자
  • 승인 2018.01.29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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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제세, 제약산업 육성·지원 특별법 개정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의원(청주서원·사진)은 29일 신약개발에 있어 인공지능(AI)을 활용하는 데 현행법과의 충돌로 역효과를 내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오 의원에 따르면 최근 첨단 기술 산업분야에서 인공지능을 활용한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며 활용범위 또한 자율주행차, 음성인식로봇, 개인비서, 신약개발 등 광범위하다.

국내 미래 신성장산업으로 제약산업이 화두가 되고 있는 시점에서 인공지능을 신약개발에 활용하면 초기 약물 후보군 발견에 필요한 시간과 비용을 최소화하고 중·후반 임상시험에서의 독성 및 부작용 예방이 가능할 수 있게 돼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오 의원은 예상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에서는 인공지능을 신약개발에 이용할 경우 초기 연구개발비 투자비용이 적다는 장점이 오히려 일정 규모 이상의 연구개발비 투자를 요구하는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없게 되는 의도치 않은 결과를 가져와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오 의원은 “인공지능을 이용해 신약 연구개발을 하는 제약기업에 대한 연구개발 투자기준을 규정하고 인공지능 신약개발지원센터의 설칟운영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제약산업을 육성·지원하려 한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형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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