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청주 상당경찰서에 따르면 A씨(32·여)는 전날 오후 4시10분쯤 상당구 한 은행에서 예금 3400만원을 인출하려 했다.
A씨는 은행을 찾기 전 수사기관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일당에게 전화를 받은 상황이었다. 전화를 건 이들은 “통장이 범죄에 연루됐다”며 A씨에게 계좌에서 돈을 인출해 집으로 가져다 놓으라고 말했다.
겁이 난 A씨는 전화 통화를 하면서 곧바로 은행으로 가 돈을 찾으려 했던 것이다.
하지만 은행직원 김모씨(21·여)의 직감이 발동했다. 전화를 하면서 큰돈을 찾으려는 A씨의 모습이 꼭 보이스피싱 피해자 같았던 까닭이다.
김씨는 시간을 끌기 위해 A씨에게 고액현금수표 인출 문진표를 작성하게 한 뒤 경찰에 신고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A씨에게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해 설명하고 피해를 예방했다.
경찰은 보이스피싱 범죄를 예방한 김씨에게 감사장을 주기로 했다.
/조준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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