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백산국립공원 작은관코박쥐 특별보호구역 지정
소백산국립공원 작은관코박쥐 특별보호구역 지정
  • 이준희 기자
  • 승인 2018.01.14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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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은관코박쥐 /국립공원관리공단 북부사무소 제공

국립공원관리공단 소백산북부사무소는 공원내 작은관코박쥐 서식지를 특별보호구역으로 지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서식지가 국립공원 특별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작은관코박쥐는 동북아시아 지역에 서식하는 박쥐 가운데 가장 작은 종이다.

국내에서는 1959년 불완전한 표본에 의한 기록이 유일했으나 2011년 소백산국립공원에서 서식이 확인된 이후 최근까지 강원도, 전라도 지역에서 채집기록이 간헐적으로 보고되고 있다.

생존·번식방법의 생태학적 연구와 전국적인 분포지역, 개체 수 등에 관한 기본적인 자료가 부족해 서식지 보호 강화를 목적으로 지난해 말 멸종위기야생생물 목록 개정 때 멸종위기야생동물 Ⅱ급에서 Ⅰ급으로 상향 조정됐다.

이번 특별보호구역 지정지는 2016년 소백산국립공원 자연자원 조사에서 작은관코박쥐의 집중적인 서식이 확인됐다.

안정적 서식환경 보존을 위한 조치가 필요한 지역이다.

작은관코박쥐 서식지 특별보호구역 지정 기간은 지난해 말부터 2036년 말까지 20년간이다.

/단양 이준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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