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확대
음성군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확대
  • 박명식 기자
  • 승인 2018.01.01 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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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대상 신청 접수

음성군이 간접흡연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공동주택 내 주민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이를 위해 군은 관내 아파트 단지 등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금연구역 지정 신청을 접수받고 있다.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은 국민건강증진법이 개정되면서 공동주택 거주 세대 중 2분의 1 이상의 동의가 있으면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금연구역은 공동주택의 전부 또는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등 아파트 전역에서 지정할 수 있다.
공동주택 금연구역 신청은 지정 신청서, 지정 동의서, 지정 신청구역 도면 등 관련 서류를 구비해 대표자(입주자대표 및 공동주택 관리자 등)가 군 보건소 건강증진팀에 신청하면 된다.
공동주택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후에는 흡연 적발 시 오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현재 음성군에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공동주택은 맹동면 쌍용예가아파트, 음성읍 무지개아파트, 뉴라이프타운, 대소면 대소주공아파트 등 4곳이다.


/음성 박명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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