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청수공원 민간개발 조성 `청신호'
천안시, 청수공원 민간개발 조성 `청신호'
  • 이재경 기자
  • 승인 2017.12.18 17:1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A사 제기 訴 대법원 기각 … 적격업체 선정작업 돌입
천안시가 추진중인 청수공원 민간 개발방식 조성사업에 청신호가 켜졌다.

시는 청수공원 조성사업과 관련, 우선협상 대상 선정업체인 A사가 제기한 `조건부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에 대한 처분변경신청 거부 처분취소의 소'를 지난 13일 대법원이 기각했다고 18일 밝혔다.

민간개발 방식 공원조성사업은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의 해소를 위한 특례사업으로 민간 사업자가 공원면적의 70%를 조성해 토지와 함께 시에 기부채납하고 30%는 비공원시설(아파트 등)을 설치해 대가를 얻도록 하는 사업이다.

시는 2015년 동남구 청수동 184-20번지 일원(24만 330㎡) 청수공원시설을 민간개발방식으로 개발하기로 하고 지난해 5월 A사를 1순위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했다.

그러나 A사는 시가 제시한 `토지면적 2/3 이상 매입, 토지주 50% 이상의 동의' 조건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변경신청 거부 처분 취소' 소송을 냈다가 최종 패소했다.

이번 대법원 기각 판결에 따라 A사는 시가 제시한 조건을 이행하지 못하면 우선 협상 순위 자격을 상실하게 됐으며 그럴 경우 시는 후순위 업체를 상대로 적격 업체를 선정하게 된다.

하지만 후순위 업체도 시의 조건을 수용하지 못할 경우 토지주들이 원하던 자체 개발 방식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청수공원 토지주들은 기존 업체들을 배제하고 자체적으로 호텔, 의료기관, 스포츠센터 등의 내용을 담은 민간공원 개발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 관계자는 “올 5월 1심 판결 각하에 이은 9월 2심 판결 항소기각, 이번 대법원 종국결과 기각 판결됨에 따라 천안시의 행정처분이 정당함이 확인됐다”면서 “이후 사업 추진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천안 이재경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