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 없이 출동한 소방차 … 공무원 점검 실수 탓
물 없이 출동한 소방차 … 공무원 점검 실수 탓
  • 조준영 기자
  • 승인 2017.12.17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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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소방본부 2명 징계 요구

속보=지난달 영동군에서 발생한 정미소 화재 당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차가 물을 채워 가지 않은 것은 소방공무원의 실수(본보 11월 28일자 3면 보도)에서 비롯됐다.

충북도소방본부는 17일 영동소방서 소속 의용소방대 담당 직원과 소방차 점검 직원을 경징계 의결 요구했다고 밝혔다. 영동소방서는 기관 경고처분했다.

지난달 25일 오전 8시 23분쯤 영동군 추풍령면 추풍령리의 한 정미소에서 화재가 발생해 295㎡ 규모의 정미소 건물과 정미소 안에 쌓아 두었던 볏가마 200포대 등을 모두 태워 5000만원(소방서 추산)의 재산피해를 낸 뒤 50여분 만에 꺼졌다.

감찰 조사 결과 화재 발생 이틀 전 소방차 점검 당시 소방공무원 A씨가 화재 진압 시 압력을 줄이기 위해 사용되는 메인 밸브를 잘못 조작해 물이 샜던 것으로 드러났다.

출동 당시 소방차 뒤쪽에서 물이 비었다는 경고음이 울렸지만 사이렌 소리 때문에 출동대원들은 알아채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준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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