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13일 대회의실에서 농어촌민박 사업자(증평 포함) 210여명을 대상으로 `2017년 농어촌민박 서비스 및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안전의식을 높였다.
군은 농어촌민박 사업자의 체계적인 관리와 서비스 의식 향상, 올바른 식품위생 관리, 안전사고 예방, 소방 안전 등에 대한 중요성을 집중 교육했다.
한편 2015년 `농어촌 정비법'이 개정됨에 따라 민박 관련 사업자는 농어촌민박 서비스 안전교육을 의무로 이수해야 한다.
교육을 받지 않능면 과태료 80만원을 납부해야 한다.
/괴산 심영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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