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시설, 무연고자 유류품 `꿀꺽'
노인시설, 무연고자 유류품 `꿀꺽'
  • 조준영 기자
  • 승인 2017.12.10 20: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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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노인요양·양로시설 최근 3년 전수조사

충북 소재 16곳 부적절 처리 적발 `전국 최다'

시정조치·지자체 반납·선임절차 진행 등 조처
▲ 첨부용.

충북지역에 소재한 노인요양시설이나 양로시설에서 숨진 무연고자들이 남긴 돈이나 재산을 제멋대로 처리하다 당국에 적발됐다.

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노인 요양·양로시설의 최근 3년간 사망한 무연고자의 유류금품 처리에 대한 전수실태 조사에서 충북 소재 16개 시설의 부적절한 처리가 드러났다.

이 시설에서는 무연고자 29명의 유류금품을 유용하는 등 민법에 따른 재산관리인 선임절차 등을 거치지 않고 부적절하게 처리했다.

특히 충북의 적발 건수는 경기(21건)에 이어 전국에서 가장 많았다.

경기에 소재한 전체 시설이 1083곳으로 충북(190곳)의 5.7배에 달하는 것을 비교하면 충북의 시설 적발 비율은 전국 최고인 셈이다.

적발 시설을 살펴보면 노인요양시설이 14곳으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양로시설은 2곳이다.

이번에 적발된 시설에는 시정조치(6건), 지자체 반납(2건), 선임절차 진행(1건) 등을 조처했다.

전국에서는 100개 시설이 무연고자 154명의 유류금품 7억7000만원을 부적절하게 처리했다.

1인당 평균 500만원 꼴이다.

적발된 금액은 민법에 따라 시설에서 가정법원을 통해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해 상속인 수색을 공고한 후 상속인에게 지급한다.

상속인이 없는 경우 특별연고자에 대한 분여와 국가귀속으로 종결한다.

/조준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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