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소방서는 공동주택(아파트) 5곳, 종교시설 13곳, 공장 2곳 등을 대상으로 특별조사를 실시해 안전사고를 사전 차단한다.
이 조사는 △소방안전관리자 업무준수 여부 △소방시설과 피난시설, 방화시설 유지관리 적정여부 △소방시설 등 자체점검 및 정기적 점검 사항 △화재예방 조치 사항 등을 집중 점검한다.
소방서는 위반사항을 적발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시정명령, 과태료, 벌금 등을 부과할 방침이다.
/괴산 심영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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