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개인체납 최고액 139억원..관세청, 고액·상습 체납 192명 공개
관세 개인체납 최고액 139억원..관세청, 고액·상습 체납 192명 공개
  • 뉴시스 기자
  • 승인 2017.11.30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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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66명 대비 15% 증가, 대부분 수도권에 거주
고액의 관세를 체납하거나 상습 체납한 192명의 명단이 관세청 누리집(www.customs.go.kr)과 관보, 세관 게시판 등에 공개됐다.

30일 관세청은 지난 2월 명단공개 예정자를 선정해 6개월 간 소명기회를 부여한 뒤 관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날 개인 113명, 법인 79명 등 최종 192명의 공개대상자를 확정,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된 고액·상습 체납자의 총 체납액은 3224억원(개인 1673억원, 법인 1551억원)이며 1인(업체)당 평균 체납액은 17억원에 달한다. 신규 공개 체납자는 34명, 재공개 체납자 158명이다.

개인 최고 체납액은 139억원의 문세영씨(강서물산)와 104억원의 박면양씨(국제통상)씨이다.

법인 최고 체납액은 143억원을 납부하지 않은 ㈜세나무역(대표 여재중)과 116억원이 밀린 ㈜엠무역(대표 조택선)이다.

명단공개자의 체납액 규모는 5억원~30억원 구간이 153명으로 전체의 79.7%을 차지했고 이들이 밀린 세금은 모두 1602억원으로 전체 체납액의 49.6%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분석에서는 서울이 70명(36.5%), 경기 61명(31.8%)으로 수도권이 공개인원의 77.2%, 체납액의 84.7%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관세 체납이 끊이지 않는 이유는 실수입자에 과세를 부과하는 실질과세원칙을 악용하는 사례가 많아 체납자가 재산을 은닉한 후 타인명의로 수입하면서 실제지급액보다 낮은 가격으로 신고, 관세를 포탈한 뒤 적발돼도 버티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이에 따라 관세청은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명단공개와 함께 '체납자 은닉재산 125추적팀'의 운영을 통해 고액체납자에 대한 체납정리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또 관세청은 유관기관과 체납자 정보를 공유하고 출국금지를 요청하는 등 추가적인 행정제재 조치도 병행 중이다.

단 명단공개 기준에 해당하는 체납자이지만 성실히 체납액을 납부하는 업체에 대하여는 명단공개 대상에서 제외해 기업의 경영 정상화를 지원하고 있다.

관세청 관계자는 "효율적인 체납정리를 위해서는 관세청의 노력뿐만 아니라 체납자 은닉재산에 대한 국민들의 제보가 중요하다"며 "은닉재산을 제보해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신고자에게 최대 10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고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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