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선 前경호관 2심서 집행유예…1심 징역 1년
이영선 前경호관 2심서 집행유예…1심 징역 1년
  • 뉴시스 기자
  • 승인 2017.11.30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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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그릇된 일탈에 충성" 징역 1년
항소심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박근혜(65) 전 대통령의 비선 의료 행위를 방조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영선(38) 전 청와대 경호관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윤준)는 30일 의료법 위반 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경호관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전 경호관은 2013년 3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주사 아줌마', '기치료 아줌마' 등의 청와대 출입을 돕고, 이들이 박 전 대통령에게 비공식 의료 행위를 하도록 방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2013년 10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차명 휴대전화 52대를 개통해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61)씨 등에게 양도한 혐의와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 불출석하고 헌재 탄핵심판 사건에 증인으로 나가 거짓 증언한 혐의도 있다.

1심은 "비선 진료인들의 무면허 의료행위를 방조한 것은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대통령 건강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행위"라며 "이 전 경호관의 충성심은 국민을 위한 것이어야 하나 대통령과 그 주변인들의 그릇된 일탈에 충성심을 다했다"며 이 전 경호관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특검은 항소심에서 "박 전 대통령을 측근에서 보필하며 신변 안전에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할 막중한 의무가 있었음에도 기치료 등 시술을 방조한 행위는 어느 형사사건 방조범보다 죄책이 무겁다"며 원심의 구형량과 같은 징역 3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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