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레저업체 특혜 의혹 일축
수상레저업체 특혜 의혹 일축
  • 윤원진 기자
  • 승인 2017.11.29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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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유기 등 혐의 고발 된 조길형 충주시장 기자회견

“특혜 아닌 행정편의” … 수상스키 양성화 특수성 주장도

“공평한 잣대를 갖고 재단해야 한다.”

조길형 충주시장(사진)이 시정의 형평성을 강조하며 최근 고발사태에 대한 입장을 이렇게 밝혔다.

조 시장은 29일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충북수상스키 관계자로부터 고발당한 상황에 대해 적극적으로 해명했다.

결론적으로 자신은 `직무유기 및 업무상 배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못박았다.

지난 27일 피민철 충북수상스키 웨이크보드협회장은 조 시장을 충주경찰서에 고발했다. 시가 특정업체에 장기간 특혜를 제공했는데, 거듭된 문제 제기에도 오히려 여러 부서와 직원이 이 업체를 감쌌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에 대해 조 시장은 “시가 특정업체에게 특혜를 제공한 적은 없고, 다만 행정적 실수가 있었다”고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담당 공무원이 경찰 조사를 받고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는데, 뇌물 수수 등의 혐의는 밝혀지지 않았다는 말이다.

다만 담당자가 점용허가를 내주면서 행정편의를 제공한 게 공문서 위조 혐의를 받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 조 시장은 점용허가 발급 당시 특수성을 언급했다. 2013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가 마무리된 후 기존에 불법으로 영업하던 수상스키업체들을 양성화시키는 과정에서 빚어진 일이라는 설명이다.

조 시장에 따르면 탄금대교 건설 시 조성된 물양장을 다시 원상복구 시키느니 수상레저시설로 활용하자는 의견이 있었다. 이는 시의 수상스키장 양성화 계획에도 부합했다.

실제 현재 운영되고 있는 수상스키업체들은 세계조정대회 이전에는 불법으로 운영돼 왔다. 그런데 대회 개최에 협조하는 조건으로 합법화됐다. 이 때문에 특혜를 거론한다면 현재 탄금호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3개 업체 모두가 특혜를 받았다는게 조 시장의 생각이다.

조 시장을 고발한 피 회장은 특정업체의 `주차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업체가 진입로를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으니 철저하게 단속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조 시장은 “기득권을 쥐고 있는 것, 자체가 특권”이라면서 “주차문제는 공익성을 크게 해치지 않아 행정지도선에서 마무리 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특혜는 주어선 안되지만 혜택을 주는게 시가 할 일”이라면서 “이왕 문제가 제기됐으니, 충주가 가진 수상자원을 잘 활용하는 방향으로 정리가 됐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충주 윤원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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