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이 성실납세자를 선정해 괴산사랑상품권을 지급하기로 했다. 군은 추첨을 통해 대상자를 선정한 뒤 상품권을 지급한다. 대상은 자동차세 연납자, 자동이체 납부자 등 지방세(1건)를 납부한 세액이 30만원 이상인 주민을 추첨해 3만원 상당의 괴산사랑상품권을 제공한다. 대상자 선발은 지방세 정보시스템을 통해 무작위 전산 추첨 방식으로 선정한다. 당첨자는 다음달 15일까지 주소지 해당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상품권을 받으면 된다. /괴산 심영선기자 저작권자 © 충청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심영선 기자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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