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곳 허용대상 확정 고시 … 군, 고용노동부 공모 뒤 내년 운행 계획
옥천군내 5개 농공단지가 충북도의 `통근용 전세버스 운행허용 대상 농공단지'로 확정 고시돼 근로자들의 교통 편의가 높아질 전망이다.군은 후속 절차로 내년도 고용노동부의 `통근버스 임차 지원 공모사업' 신청을 위한 준비 작업에 착수했다.
대상 단지는 옥천, 옥천구일, 동이, 옥천의료기기, 이원 등 5개 농공단지다.
고용노동부 공모사업 선정 절차를 거쳐 이르면 내년 4월부터 통근버스가 운행될 것으로 보인다.
지원 사업에 선정되면 정부와 충북도로부터 버스 2대를 1년간 임차해 쓸 수 있는 사업비 전액(국비 80%, 도비 20%)을 지원받는다.
이들 5개 농공단지에는 87개 업체에 2200여 명이 근무하고 있다. 외지에 거주하는 1230여 명 가운데 대전 출퇴근 근로자는 490여명이다.
/옥천 권혁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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