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재형 “항소심 벌금형 선고 상고할 것”
홍재형 “항소심 벌금형 선고 상고할 것”
  • 하성진 기자
  • 승인 2017.11.19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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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역 시·도의원에게 사무실 운영경비를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등으로 벌금형이 선고된 홍재형(79) 전 국회부의장이 상고할 방침이라고 19일 밝혔다.

무죄가 선고됐던 1심과 달리 항소심에서는 정치자금법, 정당법 모두 유죄로 뒤바뀌자 이에 불복, 대법원 최종판단을 받아보겠다는 얘기다.

홍 전 부의장 측은 “항소심 선고를 받아들일 수 없어 상고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청주지법 형사항소2부(정선오 부장판사)는 홍 전 부의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각 혐의에 대해 각각 벌금 80만원과 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3319만원의 추징금 부과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동의없이는 사무실 개설과 운영이 불가능한 데다 업무도 피고인의 정치 활동과 관련된 점을 보면 사무실 개설·운영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수긍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사무실 개설·운영에 적극적으로 관여하지 않고 사무실 무상 제공 또한 피고인을 존경하는 마음에서 이뤄졌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하성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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