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징계 공무원 소청 인용 `바늘구멍'
충북 징계 공무원 소청 인용 `바늘구멍'
  • 이형모 기자
  • 승인 2017.11.14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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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동안 56건 제기 … 인용 결정 2건 그쳐

충북도와 도내 시·군의 징계 공무원 소청 인용률이 3%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도가 충북도의회에 제출한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따르면 지난해와 올해 10월까지 도내 지자체 소속 공무원이 제기한 소청은 56건이다. 이중 징계 처분을 취소하는 `인용' 결정을 받은 공무원은 2명에 불과했다.

소청은 징계를 받은 공무원이 그 처분에 불복해 처분의 취소나 변경을 청구하는 것으로, 징계 처분이 내려진 공무원은 30일 이내에 소청을 제기해야 한다.

지난해 여덟 차례 소집된 도 소청심사위원회는 30건의 소청 중 1건만 인용했다. 11건은 징계 수위를 낮춰주는 변경 결정했으며 17건은 기각 또는 각하했다.

올해 들어 여섯 차례 열린 위원회 역시 26건의 소청 중 1건만 받아들였다. 9건은 변경하고 13건은 기각했다. 지난해와 올해 소청을 청구한 공무원 3명은 스스로 이를 취하했다.

위원회가 인용한 2건 모두 가장 낮은 징계인 훈계 처분을 받은 공무원의 소청이었다. 파면이나 해임 등 중징계 소청은 대부분 기각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형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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