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빗썸' 거래중단 사태, 투자자들 소송준비…이틀만에 4800명
가상화폐 '빗썸' 거래중단 사태, 투자자들 소송준비…이틀만에 4800명
  • 뉴시스 기자
  • 승인 2017.11.14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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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의 접속장애로 빚어진 거래중단 사태에 피해를 본 투자자들이 집단소송 채비에 들어갔다. 관련 카페에는 소송 준비 이틀만에 약 4800여명의 피해자들이 모였다.

빗썸에 따르면 지난 12일 비트코인캐시 등 일부 가상화폐 가격이 급등락하면서 거래량이 폭등했다. 이날 하루만 거래량은 6조5000억원에 달했다. 9월 기준 일평균 거래량 7000억원의 10배다. 동시접속자수는 평소의 16배였다.

때문에 이날 오후 4시께부터 약 1시간30분 동안 서버 접속이 이뤄지지 않았다. 오후 4시는 급등한 비트코인캐시 가격이 최고점을 찍고 급격하게 내려오기 시작한 시점이다.

서버 다운 당시 보유하고 있던 가상화폐를 매도하려 했으나 접속 장애로 제때 팔지 못한 투자자들이 속출하는 상황이다.

투자자들은 온라인 카페 등 커뮤니티를 통해 집단 소송 준비에 나섰다.

네이버 카페 '빗썸 서버다운 집단소송 모집'에는 이틀만에 4800여명이 가입했다.

카페에 따르면 이들은 빗썸을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할 예정이다. 예상 청구 금액은 매도 주문 기록이 서버에 남아있는 경우엔 해당 가격으로, 수량과 매매가에 대한 기록이 없는 경우에는 '가중평균가격'으로 산정한다는 계획이다.

가중평균가격은 전산장애 시간 중에 실제 체결된 거래들의 가격과 거래량을 바탕으로 낸 평균가격을 의미한다. 전산장애 전후의 차액에 코인 수를 곱한 금액인 셈이다.

빗썸측은 "현재까지 피해를 봤다는 투자자들의 수나 피해액 등에 대해서 파악 중에 있다"며 "내부적으로 투자자들에 대한 보상 방안 등도 마련 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어 서버 접속장애 원인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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