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위반' 평통사 활동가, 4년 만에 무죄
'국가보안법 위반' 평통사 활동가, 4년 만에 무죄
  • 뉴시스 기자
  • 승인 2017.11.13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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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이하 평통사)' 활동가가 재판을 받은 지 4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았다.

대전지방법원 형사7단독 박주영 부장판사는 13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장도정 전 대전충청 평통사 사무국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장 전 사무국장은 지난 2013년 정부의 키리졸브 한미 군사 훈련을 반대하며 미국의 대북정책 폐기, 미군 철수 등을 주장하고 이적표현물 소지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주영 판사는 "한미 군사 훈련을 반대, 미군 철수 주장은 북한의 최종 목표로는 보이지 않는데, 표면적인 주장과 같은 주장을 펼쳤다고 해서 북한과 동조했다고 보기 어렵다"라며 "당시 활동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질서를 헤칠만한 위험성이 있었다고 볼 수없다"라고 설명했다.

또 이적표현물 소지 혐의에 대해서도 "당시 회의자료 등이 국가의 존립을 위협할 만한 내용으로 보이지 않고 이적 표현물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며 "공소 사실은 범죄 내용에 대한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로써 지난 2012년부터 잇따라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평통사 활동가들은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은 지난 2012년 평통사가 북한의 대남 혁명전략을 추종하고 북한 주장에 동조하는 활동을 해왔다며 오혜란 전 평통사 사무처장 평통사 간부와 지역 활동가 등 9명을 잇따라 기소했다.

이들 중 5명은 최근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고 3명도 항소심까지 진행된 재판에서 혐의를 벗었다.

장 전 사무처장은 재판부가 대법원 판결 이후로 선고를 연기해 재판이 미뤄져 왔다.

이날 재판이 끝난 뒤 대전충청평통사는 이날 판결에 대해 "국정원과 검찰의 평통사에 대한 부당한 수사와 기소에 대한 사필귀정"이라며 "공안기관의 시대착오적 인식과 평화와 통일을 가로막는 공안기구 개폐 논의의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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