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주인이 되어야 하는가? - 공공기관 채용비리와 낙하산①
왜 주인이 되어야 하는가? - 공공기관 채용비리와 낙하산①
  • 조규호<서원대 경영학과 교수>
  • 승인 2017.11.08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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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요칼럼
▲ 조규호

최근 공공기관의 채용비리 문제로 대통령까지 나서서 전수조사를 요구하는 등 시끄럽다. 청년 고용사정은 나빠져만 가는데 젊은 청춘들의 희망과 의욕을 `헬조선'의 구덩이로 떨어뜨리는 이러한 공기업들의 채용비리는 참으로 이 시대의 적폐 중 적폐다.

소위 금수저들의 채용비리는 사회 구성원의 상대적 박탈감을 초래한다. 금감원, 우리은행, 강원랜드 등 언론에 소개된 기관들 이외에도 공공기관마다 각각의 사정으로 채용 비리는 있을 것으로 보인다. 비리 채용의 당사자들이 능력이 모자라거나 없다는 게 아니다. 누군가의 인사청탁으로 선발과정이 공정하지 않다는 것이다. 특히 최종 면접단계에서는 참으로 갖가지 영향력이 작용했음을 듣게 된다. 아마도 중앙부처의 산하기관에서부터 지방정부의 산하기관에 이르기까지 많은 곳에서 지금도 유사한 비리가 횡행하고 있을 것이다. 기관장 열에 아홉이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을까 싶다.

`강원랜드'는 2년 동안 총 518명 중 493명이 청탁 입사한 경우라고 하니 할 말을 잃을 정도이다. 생각할수록 이 시대 개혁을 논하기 위해서 공공기관의 채용비리 문제점을 해결하지 않고서는 어떤 개혁도 불가능하리라 생각된다.

문재인 대통령 대선공약집에는 반부패의 투명한 청렴국가를 만들겠다는 공약 하에 독립기구인 국가청렴위원회를 만들고 이를 통해 체계적인 반부패 정책을 만들겠다고 했다. 공공기관의 인사비리, 채용 부정은 왜 발생하는가? 전문가들이 꼽은 가장 큰 원인은 우두머리의 낙하산 인사다. 대선 때 당선되도록 도움을 준 수많은 반실직 상태의 정치인 주변자들, 그들은 자신들을 논공행상의 대상자로 생각하면서 대선 당선인으로부터 각자의 역량과 노고 수준에 맞은 공공기관 일자리를 기대하고 있는 것이다.

역대 중앙부처 산하의 대기업 수준의 공기업 대표이사로 예전의 정치인들을 팍팍 자리에 앉히지 않나 말이다. 현 강원랜드의 사장도 전직 국회의원이다. 그들이 자리를 차지하면 인사관리를 어떻게 청렴하게 할 수 있을까? 기대난망이다. 윗물이 더러운데 뭘 기대하랴. 낙하산 입사 이후 관련 상부의 청탁은 물론, 지역구 영향력 있는 자들의 청탁을 피할 수 없는 노릇이니.

어떻게 없을 수 있을까? 이번 정부는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정부이다. 당선에 혜택을 준 사람들은 촛불을 든 순수한 주권자들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눈치를 볼 필요가 없다. 당당하게 공기업의 인사개혁에 나서야 한다. 대통령부터 강한 의지로 낙하산 인사가 더 진행되지 않도록 법을 만들고 제도화하면 된다.

개혁은 법으로 만드는 것도 좋지만 더 좋은 방법은 국민에게 즉, 주권자들에게 인사권을 돌려주는 것이다. 정권이 바뀌어도 걱정이 안 된다. MBC에서 강제 퇴직을 당하고 암 투병을 하면서까지 이 사회 개혁을 위해 쓴 책, “세상은 바꿀 수 있습니다”에서 주장하는 대로 검찰총장 등 주요 국가기관장을 무작위로 뽑힌 국민선거인단이 선출케 하는 것이다. 공기업의 대표자도 해당 기관의 관계자들로 구성된 익명의 선출대리인단이 복수의 후보자 중에서 선출하면 우리는 채용비리나 인사부정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인사절차를 공개토록 하면 깨끗해질 수 있다.

공공기관 대표 선임은 관련 전문기관에서 민주적으로 선출되도록 하는 규정의 마련이 필요하다. 다른 방법으로 공무원 채용을 별도의 부처에서 시험관리 등을 담당하듯이 공공기관 채용도 해당 기관이 아닌 별도의 인사책임부처(예컨대, 행안부)에서 담당케 하는 것이 있다. 해당 공공기관에서는 사전에 필요한 업무능력의 소유자 조건만 공문으로 요청하면 되는 것이다. 뽑힌 자를 데려다가 교육하고 일을 시키면 되는 것이다. 무엇보다 개혁 차원에서 실시해야 할 공공기관의 승진 등의 인사평가는 해당 기관의 상사, 동료, 부하직원, 그리고 일반 민원처리 대상의 국민이 참여하는 다면평가로 이루어져야 한다. 그래야만 공정하고도 투명한 인사제도로 정착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복지부동의 효율성 제로의 공기업이 되지 않게 하려면 민간기업 수준 이상의 자연적인 퇴직률(연간 3-5%) 이상으로 업무수행 능력 저평가자를 퇴출시키는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그래야 그만큼의 국민이 새로 들어갈 수 있고 민간기업처럼 효율성 있는 공기업으로 살아남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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