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혁신도시 공공기관 지역인재 30% 채용
충북혁신도시 공공기관 지역인재 30% 채용
  • 이형모 기자
  • 승인 2017.11.07 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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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오늘 개정안 입법예고

앞으로 충북혁신도시에 입주한 공공기관들이 신규 채용시 30%를 지역출신 인재로 뽑는다.

내년에 우선 18% 수준을 적용하고 매년 3%씩 기준을 높여 2022년에는 30%를 적용한다.

국토교통부는 혁신도시 등 이전 공공기관이 지역인재를 의무적으로 채용하도록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됨에 따라 동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고 8일 입법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이전 공공기관의 장은 채용목표 비율을 달성할 수 있도록 시험실시단계별로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해 지역인재를 합격시켜야 한다.

이는 공무원을 임용할 때 여성·남성, 지방인재, 장애인, 저소득층 등에 대해 적용하는 방식과 같다.

지역인재 채용 대상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전력공사 등 109개 공공기관이다.

충북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은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 △법무연수원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국가기술표준원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소비자원 △한국고용정보원이다.

내년에 우선 18% 수준을 적용하고 매년 3%씩 높여 2022년이 되면 30%를 적용한다.

다만 지역인재 채용을 의무화하더라도 공공기관별·채용직위별 특수성 등을 고려해 적용 예외를 마련했다.

연구·경력직 채용, 지역본부별 채용, 시험실시단위별 모집인원이 연간 5명 이하인 경우 등은 적용 예외다.

목표제를 적용하기 때문에 지역인재의 점수가 이전 공공기관장이 정한 합격 하한선에 미달하거나 지원자 수가 부족하면 적용에서 제외한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적용 예외라고 할지라도 채용 노력의무를 부과했다.

의무채용 비율 산정방법, 이전지역 학교 등 제도시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국토부 장관이 정한다.

이번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8일부터 다음 달 18일까지다.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내년 1월 25일 공포·시행된다.

/이형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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