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발전사업 거리제한 폐지 권고 충북 5개 시 · 군 지침 개정 `시큰둥'
태양광 발전사업 거리제한 폐지 권고 충북 5개 시 · 군 지침 개정 `시큰둥'
  • 이형모 기자
  • 승인 2017.11.07 19:53
  • 댓글 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충주·제천시 - 보은·영동·음성군 계획조차 없어

道 “민원 등 이유 난색 … 정부 후속대책 있을 것”

충북도가 태양광 보급 확산을 위해 태양광 발전사업 거리제한 지침 조항 폐지를 자치단체에 권고하고 있으나 도내 일부 시·군이 이를 외면하고 있다.

정부가 나서 이격거리를 일률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문재인 정부는 현재 4.5% 수준인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오는 2030년까지 20% 이상 보급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도정 캐치프레이즈는 `생명과 태양의 땅 충북' 건설인 도는 정부 계획보다 많은 30% 보급 계획을 세웠다.

이에 따라 도는 지난 2013년부터 태양광 산업육성에 힘을 쏟고 있다.

2013년부터 5년 동안 충북은 모두 2706건의 태양광 발전시설을 허가했으며, 지난 2016년부터 허가 신청이 급속히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그러나 태양광 개발행위 허가지침에 따른 규제가 보급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청주를 제외한 도내 10개 시·군이 국토교통부 훈령과 자체 지침으로 도로와 주거밀집 지역 기준으로 100~500m의 거리제한 규제를 하고 있다.

이 같은 개발행위 허가지침과 주민 반대 등으로 태양광 발전시설 보급에 어려움을 겪게 되자 국토부와 산업자원부는 지난해 3월 원칙적으로 이격거리 기준을 배제했고, 오는 2020년 3월 14일까지 100m 거리 제한을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충북도도 지난 3월부터 개발행위 허가지침 폐지 및 거리 대폭완화를 적극 반영해 줄 것을 도내 시·군에 요구하고 있다.

특히 지난달에는 충청북도 규제개혁위원회를 열어 태양광 거리제한 폐지 권고(안)을 채택하기도 했다.

이 권고안은 태양광 발전사업 시설 입지 거리 제한 시·군 지침 조항 폐지와 부득이하게 시·군 조례로 정할 경우에는 산자부 태양광 발전시설 입지 가이드라인(100m)을 적용해 한시적으로 운영해 줄 것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도내 10개 시·군 중 진천군만 지난 7월 산자부 가이드라인에 맞게 지침을 개정했을 뿐 나머지 9개 시·군은 지침을 따르지 않고 있다.

증평·괴산군은 올해 안으로 도의 권고에 따라 개발행위 허가지침을 개정할 계획이고, 옥천·단양군은 내년에 개정할 예정이다.

반면 충주·제천시와 보은·영동·음성군 등 5개 시·군은 지침 개정 계획조차 갖고 있지 않은 등 규제완화에 소극적이다.

이들 시·군이 개발행위 허가지침 개정에 소극적인 이유는 민원 발생과 난개발 및 자연경관 훼손 방지 등을 들고 있다.

이에 따라 도는 7일 태양광 개발행위허가 규제완화 관련, 시·군 관계관 회의를 열어 올해 말까지 이격거리 제한 규제를 개정하거나 폐지해 줄 것을 협조 요청했다.

도는 또 지침 폐지 여부에 따라 시·군 태양광 보급사업을 차등 배정할 계획이다.

충북도 관계자는 “올해 말까지 지침 개정을 시·군에 요청하고 있지만 지자체 입장에서는 민원 발생 등이 있어 개정이 순조롭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개발행위 허가지침은 지방에서만 해서 될 사안이 아니기 정부에서 후속 대책이 내려올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형모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1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신재생 2017-11-15 17:32:24
국가와 국민을 위한 정책에 반대하며 권리만 찾는 몰염치한 행위가 아닌가요?
온국민이 함께 쓰는 전기인데~~
신재생에너지 사업 국가가 대규모 부지 조성하여 분양하는 적극적인 정책의
뒷받침이 되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