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평군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증평군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 심영선 기자
  • 승인 2017.11.02 16:4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증평군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부양의무자 기준을 이달부터 완화해 시행하기로 했다.

2일 군에 따르면 보건복지부가 국민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을 대상자별, 급여별로 폐지하기로 함에 따라 1차적으로 부양의무자 기준을 일부 완화한다.

군은 관내 노인·장애인 복지관, 마을회관과 경로당 등에 홍보물을 배포하고 읍·면사무소는 기초수급자 신청 상담 때 변경 내용을 안내한다.

또 기존 기초생활보장 대상에서 탈락되는 세대와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 세대는 개별 안내문을 발송한다.

군 관계자는“기존 선정기준에서 탈락됐던 저소득 군민이 기초생활보장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수급자 발굴에 심혈을 쏟겠다”고 말했다.

/증평 심영선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