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군에 따르면 보건복지부가 국민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을 대상자별, 급여별로 폐지하기로 함에 따라 1차적으로 부양의무자 기준을 일부 완화한다.
군은 관내 노인·장애인 복지관, 마을회관과 경로당 등에 홍보물을 배포하고 읍·면사무소는 기초수급자 신청 상담 때 변경 내용을 안내한다.
또 기존 기초생활보장 대상에서 탈락되는 세대와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 세대는 개별 안내문을 발송한다.
군 관계자는“기존 선정기준에서 탈락됐던 저소득 군민이 기초생활보장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수급자 발굴에 심혈을 쏟겠다”고 말했다.
/증평 심영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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