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팅앱·SNS 마약 거래 무더기 적발···10대까지 포함
채팅앱·SNS 마약 거래 무더기 적발···10대까지 포함
  • 뉴시스 기자
  • 승인 2017.10.25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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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음' '작대기' '크리스탈' 등 마약 은어 쓰며 채팅
자영업자·회사원·대학생·주부 등 일반인 다수 포함
경찰, 6만7000명 동시 투약 가능 필로폰 2㎏ 압수

랜덤채팅앱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필로폰을 판매하고 투약한 마약사범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이중에는 10대 청소년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 마약수사계는 조모(32)씨 등 54명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장모(21·여)씨 등 184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9월까지 해외 SNS 채팅앱 등을 이용해 구매자들과 접촉한 후 조건만남이나 고속버스 수화물 등을 이용한 배송 방법으로 필로폰을 판매하고 이를 호텔 등지에서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필로폰 구매자들은 인터넷에 마약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고 검색된 마약 판매상의 SNS 아이디 등으로 접촉해 판매자가 지정한 방식 등에 따라 돈을 먼저 송금했다.

필로폰 판매자들은 우편함이나 공중화장실 등에 미리 숨겨둔 마약을 구매자가 직접 찾아가게 하는 일명 '던지기 수법'으로 마약 거래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채팅을 하다가 경찰 추적이 되지 않는 메신저를 이용해 '얼음', '작대기', '아이스', '크리스탈', '시원한 술' 등 마약 은어를 사용하며 "시원한 술 알아요?", "정말 있어요?", "그거 나도 있는데" 등의 대화를 통해 마약 거래를 했다.

경찰은 6만7000여명이 동시 투약할 수 있는 양인 필로폰 약 2kg(시가 67억원 상당)과 필로폰 제조 원료물질인 슈도에페드린 함유 감기약 3만6000정(2.1kg 제조분량)을 압수했다.

해당 감기약은 처방전 없이 구입할 수 있는 일반의약품으로 한모(30)씨 등 2명은 약국에서 조제용 감기약을 구입해 필로폰을 만들었다. 이들은 외국 사이트에서 제조 방법을 찾아 익힌 것으로 확인됐다.

검거된 피의자 중에는 관리대상인 조직폭력배, 유흥업종사자 외에 자영업자, 회사원, 대학생, 주부, 10대 청소년 등 일반인도 다수 포함됐다.

경찰 관계자는 "국내 성행중인 채팅앱이 210여개에 달하고 인터넷과 SNS가 급속도로 발달됨에 따라 일반인까지 마약을 쉽게 접할 수 있다"며 "지속적인 모니터링 등 인터넷·SNS를 통한 마약범죄에 대해 단속을 지속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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