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남부경찰서는 19일 A(26·여)씨를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8월 14일 부산 동래구의 한 모텔에서 휴대전화 채팅앱을 통해 만난 남성에게 8만원을 받고 피임기구를 사용하지 않은 채 성관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2010년 초 성매매를 하다 에이즈에 감염된 것으로 전해졌다.경찰은 A씨의 전과기록을 확인하다 에이즈 감염사실을 확인하고, A씨에게 출석을 통보했지만 불응했다.
이에 경찰은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모텔에서 동거 중이던 A씨와 B(27)씨를 검거했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10~20차례에 걸쳐 성매매를 했고, 경찰에 단속된 이후 성매매를 중단했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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