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5년간 2361건 적발… 김병관 의원 “요금체계 개편 필요”
최근 5년간 충북지역에서 전기요금 종별을 위반하거나 무단증설 등으로 인한 위약금이 수십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더불어민주당 김병관 의원(성남분당갑)이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용도별 위약 현황'에 따르면 충북에서 2013년부터 지난 8월까지 무단사용, 도전, 계기조작, 무단증설, 종별위반이 모두 2361건으로 집계됐다.
이 기간 부과된 위약금은 모두 37억2100만원에 달했다.
이 중 종별위반이 1975건으로 전체의 84%를 차지했으며, 위약금도 가장 많은 31억5900만원(85%)이 부과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종별위반은 2013년 399건(7억4100만원)이 적발된 것을 시작으로 2014년 553건(7억7000만원), 2015년 497건(7억원), 2016년 439건(7억4000만원) 등 좀처럼 줄지 않고 있다.
이 같은 이유는 요금이 가장 저렴한 농사용과 다른 용도별 요금 단가 차이가 크기 때문이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마련되기 전에는 철저한 관리감독으로도 종별위반을 줄일 수 없는 셈이다.
관련 전문가들이 용도별 전기요금체계의 개편 필요성을 주장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김병관 의원은 “전기를 무단사용, 증설, 도전(盜電)하는 위법행위가 해마다 지속하는 것은 큰 문제”라며 “철저한 관리감독과 함께 용도별 전기요금체계에 대한 개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안태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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