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된 임씨는 노동자들의 임금지급을 위한 기성금을 자신의 신용과 개인적 자산을 지키기 위해 최우선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임씨는 기성금을 자신의 자산을 지키기 위해 사용할 계획을 세우고 이로 인해 발생할 임금체불은 국가에서 지급하는 체당금으로 변제하려고 계획했다.
특히 임씨에 대한 이번 구속은 그 간 노동청의 15차례나 되는 출석요구에 모두 성실히 응했고 주거가 일정했음에도, 구속된 이례적 사례로 평가된다.
체불에 대한 고의성이 짙은데다 체당금을 눈 먼 돈으로 여기는 등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만큼 법 수호기관의 강력한 경고 메시지로 읽힌다.
체당금 제도는 사업주가 최선을 다하고도 임금을 지급치 못할 경우 급박한 노동자의 생계를 위하여 국가가 책임지는 최후의 수단이다.
실제 일부 사업주들이 고의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후 체당금으로 대체하려는 시도도 있었다.
양정열 울산지청장은 “노동자들의 고통을 외면하고 임금지급을 게을리 할 경우,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강력히 대처할 것"이라며 "이번 사건처럼 체당금에 대한 사업주의 도덕적 해이에 대해 엄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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