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10일까지 2시간
보령시는 추석을 맞아 전통시장 활성화와 시민, 귀성객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불법 주정차 차량 단속을 오는 25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 기존 40분에서 2시간으로 완화해 운영한다.대상은 한내시장, 중앙시장 등 주변도로 ◆문화의전당 사거리~파레스 삼거리 ◆동대사거리~한내로타리~명암삼거리~홈플러스 앞 ◆남대천교사거리~보령우체국~보령종합터미널 및 대천역 등 8개 구간이며, 고정형 무인카메라(15개소)는 단속 유예 시간을 연장, 주정차 단속요원 및 차량을 활용해 계도 위주의 도보 단속과 차량단속을 병행한다.
/보령 오종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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