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세종 이전 가시화
행정안전부 세종 이전 가시화
  • 홍순황 기자
  • 승인 2017.09.21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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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 발의 법안 상임위 통과

이해찬 의원(더불어민주당·세종시)이 지난해 10월에 대표 발의한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하 행복도시법)' 개정안이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로써 행정안전부가 세종 이전 대상기관에 포함되어 행정안전부 세종 이전의 법적 근거가 마련될 전망이다.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에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행복청)이 갖고 있었던 자치사무 일부를 세종시에 이관하는 내용과 세종시장에 행복도시 개발계획의 변경 제안권을 부여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세종 홍순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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