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받은 뇌물 공범과 나눴어도, 벌금은 총액 기준"
법원 "받은 뇌물 공범과 나눴어도, 벌금은 총액 기준"
  • 뉴시스 기자
  • 승인 2017.09.21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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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을 받은 뒤 공범과 나눠가졌어도, 벌금형은 받은 뇌물의 총액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송경호)는 수뢰후 부정처사와 자동차 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자동차 검사원 임모(40)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600만원, 추징금 440만2000원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화성의 한 자동차 검사소에서 정기검사와 종합검사를 업무를 하던 임씨는 지난해 3월부터 8월까지 공범 2명과 함께 불법으로 구조를 변경한 차량 등 검사기준에 못미치는 자동차 114대의 검사 결과를 조작해 전산에 입력하고, 차주들로부터 15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공범과 자동차 부정검사를 해 수익을 올리자는 계획을 세우고 주도적으로 범행했다"며 "범행기간이 짧지 않고 피고인이 부정하게 검사한 자동차의 수량도 상당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임씨 측 변호인은 재판과정에서 "1500여만원 가운데 실제 피고인이 가진 건 440여만원에 불과하다. 벌금형을 산정할 때 피고인이 실제로 얻은 범죄 수익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여러 사람이 공동해서 뇌물수수죄를 저지른 경우 피고인에겐 자기가 받은 돈 뿐만아니라 다른 공범이 받은 금액에 대해서도 책임이 있다"며 "공범자 전원의 수뢰액을 합한 기준으로 벌금액을 산정함이 타당하다"고 했다.

한편 검찰은 임씨가 국가 사무를 위탁받아 하는 일종의 공무원이라고 보고 '수뢰후부정처사'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고, 재판부도 이를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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