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체육선수 등 3만여명 병적 별도관리한다
연예인·체육선수 등 3만여명 병적 별도관리한다
  • 뉴시스 기자
  • 승인 2017.09.21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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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22일부터 시작···5억이상 고소득자·4급이상 고위공직자도 포함
병무청은 22일부터 연예인·체육선수와 연간 소득 5억 이상의 고소득자 등 3만2000여명에 대한 병적을 별도로 관리한다.

병무청은 21일 "병역법 일부 개정법률 시행에 따라 연예인·체육선수 뿐만 아니라 4급 이상 고위공직자와 자녀, 연간 종합소득과세표준 5억 원을 초과하는 고소득자와 그 자녀에 대해 병적을 따로 관리하게 된다"고 밝혔다.

관리 대상인원은 지난달 기준으로 전체 3만2630명으로 파악된다. 대상별로는 공직자와 자녀가 4011명, 고소득자와 자녀가 3109명, 연예인 794명, 체육선수가 2만 4716명이다.

병적관리 대상자는 병역판정검사와 병역의무의 연기·감면 등 병역처분이나 병역이행 과정을 검증 받게 된다. 특히, 보충역이나 면제 판정을 받은 경우 그 사유가 정당한지, 입영연기 시에는 고의 입영 연기는 없는지 등을 점검받게 된다.

개정 법률은 지난 2004년부터 논의가 시작돼 2016년 정부입법안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정진석 자유한국당 의원이 발의한 내용을 모두 포함해 입법화 된 것이다.

병무청은 병적관리 대상자 관리를 위해 병무청장 소속으로 위원장 1인을 포함해 총 9명으로 구성된 공정병역심의위원회를 둔다. 위원장은 병무청장이 지명한 병무청 소속 국장급이 맡게 되며, 위원 8명은 병무청 소속 과장급 내부위원 3명과 법학·의학·행정학 등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병무청장이 위촉한 외부위원 5명으로 구성된다.

병무청 관계자는 "법률 개정은 그간 계속되는 연예인·체육선수·고소득자·공직자 등의 병역면탈로 국민들이 병무행정을 불신하게 되고 상대적 박탈감을 가지게 됐기 때문에 꾸준히 법률개정이 요구돼왔다"고 말했다.

기찬수 병무청장은 "이들에 대한 병적 별도관리 목적은 사회관심계층의 성실하고 공정한 병역의무 이행을 위한 예방적 조치"라며 "개정법률 시행으로 병적관리 대상에 대한 병역이행 과정을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게 돼 국민 불신은 해소되고, 공정한 병역문화 정착에는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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