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지 불법매각, 언론사 간부 긴급체포
공유지 불법매각, 언론사 간부 긴급체포
  • 이상덕 기자
  • 승인 2007.02.01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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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각 대가로 3000만원 전달 정황 포착
청주시 공무원 사유지 불법매각 사건을 조사중인 청주 흥덕경찰서는 31일 불법매각에 개입된 것으로 알려진 모 언론사 간부 A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한 끝에 알선수재 등 혐의로 긴급체포 했다.

경찰은 현직 교사 김모씨(48)가 청주시 상당구 용담동 공유지 매각 대가로 친척 김모씨와 이모씨(여)를 통해 3000만원을 전달했다는 정황 파악하고, 돈의 향방에 대해 집중적인 조사를 벌인 끝에 A씨에게 금품이 전달된 정황을 파악했다.

경찰은 매수자인 현직교사가 친척 김씨와 이씨를 통해 전달한 3000만원 가운데 상당 금액을 A씨가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당초 이씨는 3000만원을 자신이 사용했다고 주장했으나 경찰의 집중적인 추궁 끝이 이같은 사실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날 이씨 진술에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A씨 등을 상대로 사실여부에 대해 집중적인 조사를 별였다. 이날 경찰에 출두한 A씨는 매각과정에 어떠한 압력도 행사하지 않았고, 돈을 받을 이유가 전혀 없다며 관련성을 부인하고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현직교사 김씨는 친척 김씨가 매각과정에 도움을 줘 수고비 명목으로 3000만원을 제공했으나 박씨와 A씨에게 전달할 의사가 없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1일 A씨에 대한 사법처리 수위를 결정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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