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단속은 전국 유통매장을 중심으로 이뤄지며, 포장기준을 위반하여 제품을 제조·수입한 자에 대해 1차 위반 100만 원, 2차 위반 200만 원, 3차 위반 300만 원 등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동진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불필요한 포장은 자원을 낭비할 뿐만 아니라, 소비자에게 부담을 증가시킬 수 있다”며, “제조업체 스스로가 과도한 포장을 지양하여, 겉모습 보다는 내용이 알찬 선물을 주고받는 문화가 정착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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