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선물 과대포장 집중단속
추석선물 과대포장 집중단속
  • 뉴시스 기자
  • 승인 2017.09.17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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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18일~29일 과대포장으로 인한 소비자의 불필요한 비용부담을 줄이고, 자원의 낭비를 방지하기 위하여 전국 17개 시·도에서 과대포장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전국 유통매장을 중심으로 이뤄지며, 포장기준을 위반하여 제품을 제조·수입한 자에 대해 1차 위반 100만 원, 2차 위반 200만 원, 3차 위반 300만 원 등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동진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불필요한 포장은 자원을 낭비할 뿐만 아니라, 소비자에게 부담을 증가시킬 수 있다”며, “제조업체 스스로가 과도한 포장을 지양하여, 겉모습 보다는 내용이 알찬 선물을 주고받는 문화가 정착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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