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놀랐나···생보협회 "민간보험 대비 필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놀랐나···생보협회 "민간보험 대비 필요"
  • 뉴시스 기자
  • 승인 2017.09.14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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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보험협회는 14일 정부의 국민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에도 개인 부담은 상당하다며 민간 보험으로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보장성 강화에도 여전히 의료비 부담이 높으니 대비가 필요하다는 내용으로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으로 실손보험 해약 문의가 잇따르자 여론 조성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생보협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국민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은 의료비의 범위가 37%에서 2022년에 30%로 감소할 예정이지만 여전히 높다"며 "30%에 대해서는 실손의료보험으로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정책에도 국민건강보험 보장이 되지 않는 의료비, 투병중 생활비, 간병비 등 개인부담은 상존한다"며 "예비급여 등 개인 의료비 부담은 여전하다"고 말했다.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이 강화되더라도 아직 비용 대비 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고가의 항암제 치료, 로봇 수술 등은 본인 부담률이 최대 90%까지 적용될 수 있다는 점도 짚었다.

생보협회가 이례적으로 설명자료를 낸 것은 정부의 보장성 강화로 실손보험이 존폐의 기로에 섰다는 평가까지 나온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보건복지부 보장성 강화대책을 보면 2022년까지 치료에 필수적인 비급여(환자 본인 부담 100%)에 단계적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의학적으로 필요한 모든 비급여는 환자 본인이 비용을 차등 부담하는 조건으로 예비적으로 보험급여를 적용하는 게 골자다.

예비급여 추진 대상 비급여항목은 3800여개로, 환자의 경제적 부담이 큰 검사나 수술인 자기공명영상장치(MRI), 초음파, 다빈치 로봇수술 등이 대표적이다.

다만 환자 부담비율은 전체 비용의 30∼90%로 일반 건강보험보다는 높다.

실제 지난달 정부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을 발표한 직후 보험사 콜센터에는 실손보험 유지와 해지를 둘러싼 문의가 잇따랐다.

다만 정부의 구체적인 안이 아직 제시되지 않아 실제 해지를 한 고객은 거의 없었다는 게 업계의 전언이다.

업계 관계자는 "향후에도 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범위가 30%에 달하고 의료비 외에 생활비나 간병비 등도 필요해 실손보험 등 민간 보험 필요성은 여전히 있다"면서도 "건강보험 보장 범위가 확대되는 만큼 향후 구체적인 계획이 나오면 해약 움직임이 일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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