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곤 "청소년 집단폭행 빈틈없는 대책 만들자"···관계부처 합동 TF 구성
김상곤 "청소년 집단폭행 빈틈없는 대책 만들자"···관계부처 합동 TF 구성
  • 뉴시스 기자
  • 승인 2017.09.12 15:15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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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최근 잇따르고 있는 청소년 집단 폭행사건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한다.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중학생 집단 폭행사건 관련 관계장관 긴급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박상기 법무부 장관, 도종환 문체부 장관, 정현백 여가부 장관, 이효성 방통위 위원장, 이철성 경찰청장이 참석해 청소년 집단 폭행사건의 원인을 진단하고 향후 대응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김 부총리는 “전국 각지에서 발생한 청소년 집단 폭행사건은 매우 충격적이고 가슴 아픈 일”이라면서 대통령도 최근 소년법 폐지 청원에 담긴 학교폭력 근절에 대한 국민의 염원과 바람을 고려하고 학교폭력 관련 대책들을 폭넓게 논의해야 한다고 말한 만큼 오늘 간담회를 시작으로 관계부처가 빈틈없는 대책을 만들자"고 당부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장관들도 ‘청소년 집단 폭행사건’의 심각성을 엄중히 받아들인다면서 각 부처 정책들을 면밀히 살펴보고, 이를 체계적으로 보완해 빠른 시일 내 합동 대책을 만들자는 데 뜻을 모았다.

우선 이날 관계부처 합동 TFT를 구성해 논의 방향을 구체화하기로 했다. 또 가정-학교-지역사회-복지 등 관련 정책을 종합적으로 살피고 학교, 사회 등 현장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해 내실 있고 현장성 있는 종합대책을 조속히 마련하기로 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형법·소년법 개정은 법체계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법 개정 필요성 뿐 아니라 연령의 적절성, 형량의 상한선 등을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 “청소년 보호관찰 제도 내실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공감하다"며 "보호관찰 인력 확보, 명예 보호관찰관 도입, 경찰과의 정보공유 강화 등 제도적인 보완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철성 경찰청장은 “부산 여중생 집단폭행사건 조사 과정에서 발생한 미흡한 초동조치에 대해 향후 개선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면서 “소년범 수사원칙을 준수하면서도, 중대한 범죄, 상습·보복성 폭력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처하는 한편, 소년범들에 대한 보호·선도까지 병행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이어 "지방청별 학교폭력 사건 수사 진행상황을 전수 조사하고, 다음주로 예정된 학교폭력 신고기간에 기민하게 대응해 빈틈없는 수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정현백 여가부 장관은 위기 청소년 지원 체계에도 지역에 따른 편차가 있는 만큼 이를 보완하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적극적인 부처 간 정보공유를 바탕으로 지역사회 내부 협업을 강화하고, 학교·관련단체가 유기적으로 협력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위기청소년을 보듬기 위해서는 가정의 역할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면서 "위기가정 관리·지원 등을 위해 오늘 간담회 참석부처 외 복지부 등 관련부처와도 협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효성 방통위원장은 "이번 사건의 특징은 SNS를 통한 2차 피해인데, 청소년들이 집단 폭행행위를 SNS를 통해 퍼뜨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자랑하는 행위는 매우 충격적"이라면서 "청소년 인터넷 윤리교육, 관련 업계의 자율적인 조치와 자정작용을 이끌어내기 위해 관계부처와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도종환 문체부 장관은 "청소년 폭행사건은 청소년 소외, 인정받고 싶은 욕구 등과도 연관지어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라면서 "청소년들에게 ‘예술체육프로그램’ 등 문화를 통한 탈출구를 만들어 주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회관계부처들은 이날 간담회를 시작으로 청소년 집단 폭행사건 대응방안에 대해 이달 22일 사회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지속적으로 논의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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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익인간 2017-09-12 20:55:34
“소년법 개정 반대, 형량 높인다고 범죄 안 없어져”
세금을 내기 위해, 월급받으려 일하는 겁니까?

형법의 가장 기본적인 목적은 징벌입니다. 그런데 마치 '소년법의 존재 이유가 범죄의 예방이며, 범죄의 예방이 안되면 의미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피해자가 자신이 받은 고통만큼, 법적으로 가해자에게 징벌하기 원하는게 '추악한' 것입니까?

홍익인간 2017-09-12 20:55:12
예를 들면, 능력이 비등한 청소년 대표선수 둘이 있습니다. 가해자가 다른 선수의 아킬레스건을 끓어버렸습니다. 1년을 쉬게 되면, 더이상 운동을 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판사는 어떤 판결을 내려야 할까요?
현재 상황에서는 집행유예가 나올것입니다. 가해자의 미래를 위해서요.
언뜻 사회적 측면에서는 실리적인 선택으로 보입니다.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따것든요.
정의의 관점에서. 피해자에게 정의로운 판결이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