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추석 앞두고 '임금체불과의 전쟁'
고용부, 추석 앞두고 '임금체불과의 전쟁'
  • 뉴시스 기자
  • 승인 2017.09.10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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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11~29일 '체불임금 청산 집중지도 기간' 운영
전국 근로감독관 1000여명 비상근무

정부가 추석을 앞두고 '임금체불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고용노동부는 11일부터 29일까지 '체불임금 청산 집중지도 기간'으로 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 올해 체불임금 청산 집중지도는 예년보다 1주 늘어난 3주간에 걸쳐 이뤄진다. 지도기간 중 전국 47개 지방관서 1000여명의 근로감독관들은 평일 업무시간 이후 저녁 9시까지, 휴일에는 아침 9시에서 저녁 6시까지 비상근무를 한다.

고용부는 체불임금 청산 집중지도 기간 중 보험료 체납사업장 정보 등을 활용해 2만2000여 체불취약 사업장을 선정하고, 임금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체불사업주융자제도를 안내할 계획이다. 또 체불 전력이 있는 1000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체불예방 집중점검을 실시한다.

1억원 이상 체불 사업장에 대해서는 지방 노동 관서장이 책임지고 현장지도 등 관리에 나서기로 했다. 체불청산기동반을 운영해 5인 이상 집단체불, 건설현장 체불에 대해 즉각 대응하고 지자체·경찰 등 유관 기관과도 협력할 예정이다.

정부는 체불근로자 생계비 대부(1000만원 한도) 이자율을 10월까지 한시적으로 기존 2%에서 1%로 내리고, 체당금 지급 처리 기간도 14일에서 7일로 단축한다. 소액 체당금은 임금이나 퇴직금을 못 받고 퇴직한 근로자가 사업주에 소송을 제기해 법원에서 확정판결을 받으면 14일 안에 정부가 최대 300만원까지 지급하는 제도다. 사업주가 일시적 경영난 등으로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면 저리 융자로 체불을 청산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는 지방관서 홈페이지와 전화(1350), 방문 등을 통해 익명으로 제보하거나 신고할 수 있다.

정형우 근로기준정책관은 “재산은닉 등으로 체불임금 청산을 고의로 지연하거나 상습적으로 체불하는 사업주를 구속수사하는 등 엄정하게 처리해 임금을 반드시 지급하는 관행을 정착시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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