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 성폭행 친부 항소심도 중형
딸 성폭행 친부 항소심도 중형
  • 하성진 기자
  • 승인 2017.09.07 20: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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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을 수차례 성폭행한 친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청주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승한)는 7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친족 관계에 의한 강간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50)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20년간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했다.

/하성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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