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인 과세' 이번에도 불발되나
'종교인 과세' 이번에도 불발되나
  • 뉴시스 기자
  • 승인 2017.08.13 13:4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여야, 법안 유예에 "당론 없어"... 정의당 "종교인 납세해야"
종교계 표심 의식한 정치권, 조심스러운 움직임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종교인 과세 법안'에 최근 여야 일부 의원이 2년 유예 법안을 발의하면서 제동이 걸렸다. 정치권은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모양새다.

앞서 2015년 12월 종교인 소득 구간에 따라 6%에서 최대 38%까지 세금을 부과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본회의서 통과됐으나 종교계 반발로 2년 유예돼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었다.

그러나 여야 일부 의원이 종교인 과세 유예 법안을 발의하면서 시행에 차질을 빚게 됐다. 특히 문재인 정부 정책의 밑그림을 그리는 국정기획자문위원장인 김진표 민주당 의원이 해당 법안을 대표 발의하며 논란은 확산됐다.

김 의원은 민주당 기독신우회 회장으로 유예 법안을 5월에 발의했다. 그러면서 "전혀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종교인 과세를 시행하면) 불 보듯이 각종 갈등과 마찰이 일어날 것”이라며 소득세법 개정을 예고했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곤혹스러운 눈치다. 문재인 정부의 첫 세정당국 수장인 한승희 국세청장이 인사청문회 당시 종교인 과세를 추진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정부의 종교인 과세 추진이 예고된 상황에서 이를 적극 추진할 경우 종교계가 등을 돌리며 내년 지방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박완주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1일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이미 몇 년에 걸쳐 합의한 결과로 본회의에서 통과됐고 2년이라는 유예기간까지 준 상황"이라며 "김 의원의 대표 발의는 개별적 움직임일 뿐 당 전체의 의견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백혜련 민주당 대변인도 "딱히 정해진 당론이랄 것이 없다"고 밝혔다.

야권에서도 표심을 의식한 듯 조심스러워 하는 눈치다. 특히 바른정당은 큰 난색을 표하고 있다. 이혜훈 바른정당 대표가 유예 법안에 동참한 상황에 대해 이종철 바른정당 대변인은 "(이 대표는) 당 대표 되기 전에 서명했고 당론과는 무관하다"며 "당론은 없고 의원들 판단에 맡기는 것으로 하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한국당도 모호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김광림 한국당 정책위의장 권한대행은 "딱히 의견이 없다"며 "종교인들이 과세하도록 국회에서 이미 통과된 상황에서 (법안) 유예나 수정 여부는 행정부에서 알아서 할 일"이라 밝혔다. 그러면서 "유예 관련해서 당론으로 정해진 것은 없다"고 못 박았다.

국민의당에서도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김유정 국민의당 대변인은 "아직까지 별 이야기 없었다"고 전했다. 이용호 국민의당 정책위의장은 "당 자체에서 이미 한번 유예된 것이라 그 (유예 발의) 법안에 협조하는 것은 어렵지 않을까 싶다"고 밝혔다.

한편 정의당은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최석 정의당 대변인은 "2년동안 유예했음에도 준비가 덜 됐다는 건 변명일 뿐"이라며 "헌법에 국민 누구나 납세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종교인이라고 납세 의무가 없을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법안 시행을 위해 정치권의 협조가 필수적인 상황에서 여권 내부에서도 의견이 갈리고 여야가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상황에서 내년 종교인 과세 시행 과정이 쉽지 않아 보인다.

익명을 요청한 국회의원은 "의원 입장에서는 종교인 과세 문제는 정말 부담스러운 부분"이라며 "각 지역구에 종교계의 힘이 큰 상황에서 직접적인 목소리를 내기엔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부분이 지켜보자 정도의 이야기지 쉽게 나서려고는 하지 않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