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효성 "공영방송 사장, 공적 책임 있다면 물을수도"
이효성 "공영방송 사장, 공적 책임 있다면 물을수도"
  • 뉴시스 기자
  • 승인 2017.08.11 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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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은 11일 "기본적으로 공영방송 사장과 방송문화진흥재단(방문진)의 임기가 보장된 건 사실이지만 다른 측면에서는 공적 책임도 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예방한 뒤 기자들과 만나 "공영방송 사장과 방문진은 공정성을 지켜야 하는데 그런 게 안 됐다면 (방통위가) 어떤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측면도 있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들의 임기가 법적으로 보장 돼 있다고 해서 그것이 꼭 그렇게 가야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실제 조사를 통해서 어느 수준까지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검토해 보겠다"고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정연주 전 KBS 사장 소송 때 대법원에서 '임명'은 '임면'을 포함한다는 해석이 나왔다"며 "앞으로 어떤 결론이 나올지 모르지만 우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권한도 포함이 돼 있는 만큼 철저한 검토와 조사를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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