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추행 칠레 전 참사관 징역 3년 선고 구속
미성년자 추행 칠레 전 참사관 징역 3년 선고 구속
  • 뉴시스 기자
  • 승인 2017.08.11 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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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칠레 현지에서 미성년자 등을 추행한 혐의로 파면처분된 전 칠레 주재 참사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강영훈)는 11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3년과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범행 횟수가 4회에 달한다. 국가 이미지에 손상을 입혔다. 피해자와 합의도 되지 않았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앞선 재판에서 검사는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2016년 9월27일 오후 4시께 칠레 산티아고 모 학교 교실에서 B(12·여)양과 만나 인사를 하다 갑자기 껴안는 등 강제추행하는가 하면 같은 해 10월 휴대전화를 이용, 음란한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B양에게 전송한 혐의다.

또 지난해 11월 초순 산티아고 주칠레 대한민국대사관 사무실에서 칠레 여성 C(20·여)씨를 만나 인사를 하면서 갑자기 껴안는 등 추행한 혐의도 받았다.

A씨는 산티아고 해당 학교에서 칠레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국어와 한국문화를 무료로 강의하는 업무를 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외교부는 칠레 현지에서 미성년자를 추행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말 A씨를 형사고발했다.

올초 고발장을 접수한 대검은 A씨의 국내 주소지가 광주지검 관할 내 있는 만큼 광주지검에 해당 사건의 수사를 지시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광주지검은 지난 1월 중순 등 두 차례에 걸쳐 A씨를 소환해 조사를 벌였다.

이 과정에 법무부는 칠레 검찰과 형사사법 공조를 통해 A씨의 혐의점에 대한 조사를 이어왔다.

외교부는 지난해 12월27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A씨에 대한 파면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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