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주 "MBC블랙리스트 불법 드러나면 고발·고소 조치"
김영주 "MBC블랙리스트 불법 드러나면 고발·고소 조치"
  • 뉴시스 기자
  • 승인 2017.08.11 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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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블랙리스트, 명백한 불법·부당노동행위"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MBC 사원 개개인의 등급을 매겨 각종 인사 평가와 인력 배치 등에 활용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을 빚고 있는 ‘MBC 블랙리스트’가 사실로 드러나면 고발, 고소 등 법적 조치를 동원해 강력 대처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김 후보자는 1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MBC 블랙리스트를 고용노동부가 면밀하게 들여다봐야 하지 않겠느냐"는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물음에 "고용노동부가 특별근로감독을 나가 있기 때문에 블랙리스트건도 면밀히 살펴볼 것"이라면서 "불법이 드러나면 고발, 고소 조치를 하겠다"고 답했다.

김 후보자는 "MBC노조가 조합원에 대한 블랙리스트 관련 기자회견을 했다는 것을 보고 받았다"며 "이는 명백한 불법행위, 부당노동행위"라고 판단했다.

그는 최근 고용부의 MBC 특별근로감독과 관련, 일각의 '언론탄압'이라는 문제제기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가 특별근로감독을 나간 것은 기존 법원의 판결(해직기자 복직 판결)이 있었는데 잘 안 지켜진 데다 MBC노조에서 특별근로감독을 요청했고, 감독을 나가기 전 한달간 조사해보니 특별근로감독을 나가야 하는 사유를 발견했다"고 해명했다.

고용부는 지난 6월 말 이례적으로 MBC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에 착수했다. 고용부는 지난달 14일까지 이뤄진 특별근로감독 결과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혐의를 적용하기 위한 부당노동행위 관련 법리를 검토하는 등 관련 절차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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