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 ‘누드펜션’ 문 닫는다
제천 ‘누드펜션’ 문 닫는다
  • 이준희 기자
  • 승인 2017.08.03 20: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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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미신고 숙박업 해당 … 영업장 폐쇄처분

업주 “회원제 운영 … 다중이용시설 아냐” 미신고

이웃주민과의 갈등으로 운영을 잠정 중단한 제천시 ‘누드펜션’이 폐쇄된다.

보건복지부는 3일 ‘누드펜션’에 대해 미신고 숙박업에 해당하며 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 제1항 제1호 위반으로 영업장 폐쇄처분을 하도록 제천시 보건소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숙박업소는 공중위생관리법상 지자체에 신고하게 돼 있지만 이 펜션은 영업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복지부는 제천시청에 해당 펜션을 법 위반으로 영업정지를 의뢰한 상태다.

이 펜션은 회원제로 운영되기 때문에 다중이용시설이 아니라는 이유로 신고하지 않았다.

하지만 복지부는 신규회원에게 가입비 10만원과 연회비 24만원을 받는 것 외에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시설·설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숙박 영업과 차별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제천 이준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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