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기업진흥원 성과급 부당지급 적발
충북기업진흥원 성과급 부당지급 적발
  • 이형모 기자
  • 승인 2017.08.02 20: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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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감사결과 3년 연속 순손실 불구 1천만원 편성 … 회수 조치

충북기업진흥원이 수년 연속 당기순손실에도 성과급 예산을 편성해 지급하다 감사에 적발됐다.

2일 충북도 감사결과에 따르면 충북기업진흥원은 재무제표상 3년 이상 연속 당기순손실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1000만원의 특별성과급을 편성해 부적정하게 지급했다.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지침에 따르면 예산 성과급은 사업비 절감, 수익증대 등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한해 운영하도록 돼 있다.

기업진흥원은 이 같은 규정을 위반하고 성과급 1000만원을 전부서와 직원 13명에게 지급했다.

도는 부적정하게 지급된 성과급을 모두 회수하고 동일 사항이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했다.

기업진흥원은 또 타 출자출연기관과 비교해 과도한 특별휴가를 실시하고 물품, 용역 계약 등에 대한 대가 지급 기한을 지키지 않기도 했다.

충북문화재연구원은 국외연수 교육훈련비를 화장품 등 기념품 구입에 사용해 감사에 적발됐다.

연구원은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일본과 중국, 타이완 등 국외 문화유적지 연수를 다녀오며 교육훈련비로 연수에 참여하지 못한 직원용 기념품을 구입했다. 화장품과 벨트, 핸드크림 등 178만원 상당의 기념품을 구매했다.

도는 부당하게 지출된 교육훈련비를 모두 회수조치 했다.

장기보관금 관리 소홀과 법인카드 사용 장부현액 불일치, 실제 근무 시간보다 더 많은 시간을 휴일근무 확인서에 기재한 사실도 감사에 적발됐다.

도 관계자는 “체계적인 점검을 통해 투명하고 내실있는 기관운영을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이형모기자

lhm043@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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