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침수 공동주택 주민도 이재민 지정을”
충북도 “침수 공동주택 주민도 이재민 지정을”
  • 이형모 기자
  • 승인 2017.07.26 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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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설비 복구비 일반 주택의 50%까지 지원

생계형 건설기계·농작물 피해 등도 정부 지원 건의

충북도가 공동주택 공용시설 침수피해시 해당 주민들을 이재민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제도개선 방안을 정부에 건의했다.

26일 충북도에 따르면 도는 침수 공동주택 거주자 이재민 지정과 공동시설 피해 지원, 생계형 건설기계와 화물차 침수 피해 보상, 재해 보험 미가입 농작물 보상제 도입을 정부에 공식 건의했다.

현행 재해구호법 시행령은 유실·붕괴·전도·침수 주거시설 거주자를 이재민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공동주택 거주자는 기계·전기설비실 등 공동시설 침수 피해를 당해도 이재민으로 보호받을 수 없다.

실제로 최근 청주지역 집중호우로 지웰홈스 아파트 등 일부 아파트 거주자들은 전기·수도·기계실 침수로 사실상 난민 생활을 하고 있지만 이재민 집계에서는 제외됐다.

도는 침수 공동주택 거주자 1872명도 이재민에 포함했으나 피해 검증에 나선 정부합동조사단은 이들을 일시 대피자로 분류하면서 충북 지역 이재민 수는 2571명에서 707명으로 급감한 상태다.

특히 침수로 수리가 불가피한 공동주택 전기·수도·기계 설비 복구비를 일반 주택의 50% 수준까지 지원하는 내용도 넣었다. 현행 자연재난 복구 관련 지침은 일반 주택 침수만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억~2억원 대 고가인 건설기계와 화물자동차 침수 피해 지원도 요구했다.

건설기계와 화물자동차는 자기차량손해담보 보험료가 수백만원에 달해 가입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도는 자차보험료 인하와 함께 자연재해로 인한 생계형 건설기계와 화물자동차 복구 비용 지원제도 신설을 정부에 요청했다.

이와 함께 도는 농작물 재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농작물에 대해서도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경우 재해보험 가입자 보상금액의 85%까지 국가가 보상하도록 하자고 제안했다.

도 관계자는 “이번에 집중호우 피해를 겪으면서 관련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절감했다”며 “국민안전처와 농식품부 등에 제도 개선안을 제출하고 적극적인 검토를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15~16일 300㎜ 이상의 물 폭탄이 떨어진 충북 지역에서는 이날 현재까지 536억2600만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청주시가 285억여원으로 가장 많고 괴산군이 121억여원으로 그 뒤를 잇고 있다. 7명이 숨졌으며 730명의 이재민이 발생해 190명이 아직 귀가하지 못하고 대피 시설에서 지내고 있다.



/이형모기자

lhm043@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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