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난리 외유' 최병윤 도의원 사퇴서 처리 관심
`물난리 외유' 최병윤 도의원 사퇴서 처리 관심
  • 이형모 기자
  • 승인 2017.07.26 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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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양희 충북도의장 미허가땐 9월 임시회 본회의서 표결

한국당 “내년 地選위한 꼼수” … 저지 의기투합땐 사퇴 불가

최악의 물난리 속 유럽연수로 물의를 빚은 뒤 전격 사퇴를 밝힌 더불어민주당 최병윤 충북도의원의 사퇴서 처리에 관심이 쏠린다.

26일 충북도의회에 따르면 최 의원은 25일 의원직 사퇴 기자회견을 한 뒤 도의회 사무처에 사퇴서를 제출했다.

지방자치법과 도의회 회의규칙은 (본회의)의결로 의원의 사직을 허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폐회 중에는 의장이 운영위원장과의 협의를 거쳐 허가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비회기 중인 지금은 김양희 의장이 최 의원의 사퇴를 허가하면 된다. 그러나 정해진 사퇴서 처리 기한이 없기 때문에 최 의원은 도의회 선거관리위원회가 이를 통보하기 전까지 지방의원 신분이 유지된다.

김 의장은 “수해 복구 때문에 정신이 없는 상황이어서 아직 수리 여부를 생각해 보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가 수리 여부를 결정하지 않으면 오는 9월 열릴 도의회 임시회 때까지 사퇴서 처리가 미뤄질 수도 있다.

만약 김 의장이 이를 본회의 표결에 부치면 과반의 동의를 얻어야만 최 의원은 사퇴할 수 있다. 도의회는 자유한국당 17명, 민주당 10명, 국민의당 1명, 무소속 3명으로 구성돼 있다. 무소속은 최근 자유한국당이 제명한 김학철(충주1), 박한범(옥천1), 박봉순(청주8) 의원이다.

자유한국당이 최 의원의 사퇴를 저지하기로 의기투합하면 최 의원은 사퇴할 수 없다. 자유한국당 충북도당은 전날 성명에서 “최 의원의 사퇴는 파렴치한 꼼수”라고 비난한 바 있다.

자유한국당이 내년 음성군수 선거 여당 주자로 거론되는 그의 사퇴를 순수하게 보지 않는 것은 이 때문이다. 민주당이 자유한국당처럼 최 의원을 제명하면 그는 앞으로 5년 동안 복당할 수 없다. 내년도 지방선거 공천 또한 불가능해진다.

하지만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들이 최 의원 사퇴 저지를 행동에 옮길지는 미지수다. 수해 중 유럽연수 의원들에 대한 의원직 사퇴 요구가 빗발치는 상황에서 도의회가 조직적으로 이를 거부하는 모습으로 비칠 수 있기 때문이다.

지역 정가의 한 관계자는 “정치적 셈법에 따른 최 의원 사퇴 저지는 국민정서를 무시한다는 비난을 사게 될 것”이라면서 “자유한국당 제명 이후에도 의원직 사퇴 압박을 받는 3명의 의원을 보호하려 한다는 오해를 살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형모기자
lhm043@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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