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이달 초 영동군 인구늘리기시책 지원 조례를 일부개정해 30세 이상 농촌 총각에게만 지원하던 결혼비용을 20~55세 미혼 농어업인이면 남녀 구분 없이 지원하기로 했다.
지원대상은 영동군에 주소를 두고 1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만 20세 이상 55세 이하의 농어업인이다.
결혼(혼인신고) 후 6개월 이내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되고, 자격요건 검토를 거쳐 300만원의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부부 농어업인은 1명만 지원한다. 조례개정 전인 2017년 1월 1일 이후 결혼한 농어업인도 지원받을 수 있다.
/영동 권혁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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