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비리 의혹’ 변호사 2명 영장 기각
`법조비리 의혹’ 변호사 2명 영장 기각
  • 하성진 기자
  • 승인 2017.07.18 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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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도주 우려 없고 범죄혐의 소명 충분하지 않아”
충북 지역 `법조 비리 의혹'사건과 관련, 전관 출신 변호사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법조 브로커와 변호사가 한데 얽혀 현직 법관들을 상대로 로비하는 전형적인 법조 비리로 보고 수사를 벌여 온 검찰은 이들의 신병확보에 실패하자 맥빠지는 모양새다.

청주지법 도형석 영장전담판사는 지난 17일 A변호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후 “도주 우려가 없고 일부 혐의사실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피의자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검찰은 A변호사에 대해 알선 수재 등의 혐의를 적용, 지난달 8일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되자 이번에 재청구했다.

A변호사의 혐의는 2014년 대전에서 진행된 모 건설회사 사건을 후배 변호사에게 연결해준 뒤 로비 자금으로 사용하겠다며 수억원 가량의 현물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법원 이광우 영장전담판사도 이날 B변호사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만으로는 주된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이 충분하지 않다'는 게 이유다.

기대와 달리 영장이 기각되면서 검찰은 조만간 이들을 불구속기소 하는 선에서 수사를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법조 비리 의혹'은 일부 변호사의 단순 비위 사건으로 끝날 공산이 크다.

/하성진기자

seongjin98@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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